모르면 손해1 2021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꼭 아셔야합니다! 내년(2021년)부터 여러 사업자들은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 대금의 20%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소비자가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받는다니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가장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건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는거 아시죠? 국세청은 현재 77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0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.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추가 업종은 SNS와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, 두발 미용업(미용실), 의복 소매업, 신발 소매업, 통신기기 소매업, 컴퓨터·주변장치·소프트웨어 소매업,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, 독서실 운영업, 고시원 운영업,.. 2020. 12. 16. 이전 1 다음